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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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수(부) 라인(검사들)이 사건을 밀어주고 봐주거나 매장시키거나 뇌물성 대가를 주고 받고 한 게 (라임) 사건의 본질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건을 두고 ‘검사 게이트’라고 규정한 게 사실상 감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현재 감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결론을 단정짓는 발언을 하면서 감찰·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보도를 들며 “라임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검사 게이트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죄송하지만 일의 본질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감찰을 통해 확인했고 보도가 사실”이라며 “일부 특수(부) 라인(검사들)이 서로 사건을 밀어주고 봐주거나 매장시키거나 정상적인 선임 이외 뇌물성 대가를 주고 받고 한 게 사건의 본질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1명이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왔고, (검찰청) 복도에서 마주쳤다’고 했는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며 “(김 전 회장을) 알고도 팀장으로 수사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사실상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의 의뢰로 라임 관련 검사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정치권 개입이 있었는지, 검사가 수사를 왜곡한 건지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수사 결론이 나오게 되면 수사팀에게 방향 내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수사가 왜곡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검사로 재직 당시 법무부에 근무했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 의원님 질문 취지를 유념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하는 게 원칙이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마음껏 얘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 등을 놓고 윤 총장에 대한 잇딴 감찰을 시사하면서 감찰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는 진단도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검사 감찰의 본 취지는 검사에게 비위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계속 밝히는 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감찰이 남용되면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 지위가 무력화되고 검찰의 중립성 또한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수사를 적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감찰이 활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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