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순 촬영 그치지 않고 상대 여성들 유흥거리로 소비·전시"
이씨 "피해자에 사죄…마지막 기회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동영상들이 2차 유포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촬영과 관련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고,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영상에 특수처리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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