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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지사는 “이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박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알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라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민주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박주민 의원님 발의하신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입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국힘당 반발 뚫을 명분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당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서셨습니다. 박의원님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의원님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내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습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압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드립니다.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민주당에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나서주십시오.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입니다.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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