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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교생, 치료 중 사망

머니투데이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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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교생,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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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이 치료 중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한 A군(17)군 인천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군은 지난 24일 밤 9시9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B양(17)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C씨(60대)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A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탑승자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나 A군 등이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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