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경찰과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지난 9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것이다.
을왕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청원은 당시 많은 화제가 돼 마감 시 참여인원이 64만 명에 달했다.
해당 음주 운전자 2명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해 의학적 치료와 전문 심리상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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