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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역사 왜곡 처벌"… 與, '5·18 특별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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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0.10.24.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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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3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온택트(화상대면)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등에 대한 당론 추진을 의결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광주 지역구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이 전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은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묘역을 찾아 5·18 관련 법안의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광주, 전남 의원들이 5.18과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제안했다. 내주 화요일(2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의 의결을 마친 뒤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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