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엄벌' 등 靑 청원 답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코로나에도 음주운전사고↑…경찰 "특단 대책"(CG)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경찰이 앞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경찰과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 등 2건에 대한 것이다.
해당 음주 운전자 2명은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송 차장은 "위험운전 치사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해 의학적 치료와 전문 심리상담 등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동을 켜기 전 음주 측정을 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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