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 위챗 사용자가 위챗 대화창을 보여주고 있다.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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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6일 중국 대화앱 위챗(Wechat 微信)의 다운로드를 즉각 금지시켜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CNBC와 CNN 등에 따르면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법무부의 위챗에 대한 가처분 청구를 "항소심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사이에 긴박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준다"는 사실을 실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물리쳤다.
연방항소법원은 본안과 관련한 항소심 심리를 내년 1월에 한다고 기일을 정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3일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위챗을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9월 금지유예 결정을 원용한다고 판단했다.
로럴 빌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새로 증거를 제시했지만 종전 결정을 변복시키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제소했지만 역시 기각당했다.
위쳇은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가 텅쉰(騰訊 텐센트) HD가 운영하고 있다.
미중대립이 격화하는 속에서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전보장상 우려를 명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9월20일부터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연방법원에 의해 연달이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위챗 다운로드 금지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재정했다.
이런 연방법원의 판시에 대해 위챗 사용자들은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챗이 중국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처분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적인 행위를 용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위챗 일일 사용자는 19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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