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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與, '5·18 특별법' 당론 채택…"국민의힘도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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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이나 비방 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2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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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며,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이 담겼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단 호남 민심잡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무난하게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묘역을 찾아 헌화하며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했기 때문에 5·18을 부정하거나 왜곡·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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