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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신빙성 놓고 대립하는 ‘김봉현 편지’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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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신빙성 놓고 대립하는 ‘김봉현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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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제보자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 이르고 있어”

尹 “중형 선고 예상되는 사람 얘기로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편지 주장 따라 尹 감찰해도 징계 가능성 낮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 접대 의혹 및 야당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편지’의 신빙성 여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추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편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공개 거론하는 반면, 윤 총장은 사실임을 전제로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비상식적’이라고 문제삼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술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7명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감찰 결과에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최근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이 김 전 회장의 편지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증거에 의해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됐고,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언론에 첫 옥중 편지를 공개한 당일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러한 감찰 결과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두 번째 편지를 공개하는 등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전 회장은 첫 번째 편지에서 검찰 전관 변호사인 A씨를 언급하면서, A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사우나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친분이 있다고 들어 신뢰를 쌓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A씨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같이 근무한 적도, 밥을 먹은 적도, 문상을 다닌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A씨 역시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의 편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촉발됐지만,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연결될 수 있는 핵심은 A씨가 윤 총장을 통해 일종의 ‘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김 전 회장은 A씨가 여권 유력 인사의 이름을 밝히면 윤 총장을 통해 보석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총장과 A씨 모두 친분은 물론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이 술접대 자리에 현직 검사가 있었다고 거론한 부분과 관련해선 윤 총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적이 없다고 한다. 현직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윤 총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감찰을 무마하거나 덮어두지 않은 이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추 장관은 야당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선 윤 총장이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의 첩보를 직보 받고, 심재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건너뛰었다는 부분을 문제삼는다. 추 장관은 종합 국감에서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사태”라며 “남부지검장, 총장이 대면보고로 끝냈다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감찰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반부패부장은 검찰총장의 참모일 뿐이고 검찰청법상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첩보는 비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부패부장은 총장의 참모인데 왜 거쳐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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