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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서 위증, 정신적 고통"...법원 '기각'

아주경제 최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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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서 위증, 정신적 고통"...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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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자신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아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대표는 같은 달 14일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을 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주장한 위자료는 5000만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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