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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원전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 방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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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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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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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원전은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이상 우리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전지역의 안전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 역시 지금껏 불안한 마음으로 원전 상황을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언젠가 우리도 후쿠시마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 에너지로 단계적 전환을 해나가는 것만이 현재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철회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제한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원자력 정책과 동일본대지진 이후 비상식적인 수습의 결과로 자국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국민 건강을 해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일본 정부를 향해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를 공유한 주변국은 물론 영향을 받는 전세계와 함께 풀어야 할 인류생존의 문제임을 명심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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