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무척 나쁜 데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사고 현장. 독자 제공 |
음주 과속 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6시 7분쯤 자신의 수입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67㎞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에는 시속 166.55㎞/h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며 “죄질이 무척 나쁜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