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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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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N번방’ 등 성비위 불구 교단 복귀…유은혜 "법 제·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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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제도 보안 절실

"징계위에 학부모 참여해 징계 강화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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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이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기간제교사 등 담임교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전수검사를 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추행이나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살피고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지난 22일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디지털성비위 혐의 교원은 총 9명이라며 이 중 8명이 n번방 관련으로 추정된다고 공개한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6개월에 걸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동으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경북의 사례, 초등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바지에 손 넣고 주무르는 행위를 한 교사가 올해 4월에 징계받고 7월에 복귀해서 같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경남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비위 교사의 너무 쉬운 교단 복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느냐”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지 5년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징계위에 학부모들이 참여해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징계받고 현장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교사는 맡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해당 사례에 대해 급히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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