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기본소득 대상은 결혼이민자,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17만 3천여 명이며, 1인당 10만 원입니다.
기장군은 다음 달 초 예정된 기장군의회 임시회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앞서 올 3월 말에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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