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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운용 '배드뱅크' 웰브릿지운용, 집합투자업자 변경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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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와 보상을 맡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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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펀드들의 운용이 중단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자를 당사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날부터 수익자 동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운용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 공동 출자(자본금 50억)해 지난 8월 13일 설립됐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인가 받았다.


웰브릿지운용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라임펀드의 운용 및 회수에 국한해 펀드 투자자 자산 보호와 회수에만 전념한다.


회사 측은 “현재 12명의 인력을 보강했으며 라임 펀드를 운용하는 시점에는 18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당사로 원활히 이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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