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등록 취소’안을 의결했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릴 수 있는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책임자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동하는 검사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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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고자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해 투자자 손실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과태료 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라임의 불법 행위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하기로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해임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도주 5개월여 만인 지난 4월 23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문섭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 직원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에게는 감독 책임을 이유로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원 대표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한 뒤 환매 중단 펀드들의 회계 실사를 진행하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이 반영됐다. 라임은 지난 5월 펀드 투자자들에 1차 자금을 배분했다. 이 전 부사장과 원 대표 외에 본부장 및 직원 3명은 면직, 감봉 조치를 받았다.
이번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3조5000억원 가량의 운용 자산은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엘브릿지 자산운용’으로 넘어간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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