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전경 |
(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26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는 결의안에서 "198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추진되고 있지만,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 활동 수당 현실화 등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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