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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라임 수사 무마 의혹' 감찰 지시한 추미애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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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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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6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뿐더러 알맹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정치공작 쇼에 불과하다"면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권도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추 장관이 권한 없이 직접 대검에 감찰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추 장관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보고 은폐 여부와 야당 정치인 관련 차별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감찰 주체를 법무부 감찰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으로 지정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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