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AP/뉴시스】중국의 광군제인 11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군제 판매를 개시한 지 1시간3분59초 만에 판매액 1000억 위안(약 16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대형 스크린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군제는 '알리바바'가 2009년 11월 11일 시작한 온라인 쇼핑 행사로 이제 이날은 세계 최대 쇼핑의 날이 됐다. 광군(光棍)은 애인이 없는 '싱글'을 의미한다. 201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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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규제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는 전자상거래(EC)에서 자행되는 부당 경쟁과 위조제품, 야생동물 등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은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이 발령한 통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통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불법행위 단속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며 그 대상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하는 왕훙(網紅) 사이트까지 포함한다.
중국에선 지난 2년간 각종 상품의 판매경로로서 왕훙 사이트 이용이 확산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과 재택근무 등 특수로 전자상거래 가입자가 3억900만명에 이르고 누적 참여자가 500억명에 이르는 호황을 맞았다.
7~9월 3분기 중국 소비시장이 크게 회복하는 것은 인터넷 생방송,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소비 패턴의 성장 덕분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품질 분쟁, 과장 광고,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 물품 판매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규제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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