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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근 5년 간 교원 2111명 음주운전 징계…81%는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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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 장학사 등 152명, 음주운전 징계

“음주운전, 공무원 4대 비위에 포함 안돼 처벌 수위 낮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81.8%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교사는 1959명, 교감은 67명, 교장은 49명,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4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05명, 전남 187명, 서울 161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 간 전체 시·도 합쳐 23명에 불과했고,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8일) 이후에도 전국 17개 시·도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약 30%인 30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범죄는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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