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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첫 대체복무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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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사진은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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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후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 63명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병역의 종류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후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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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추가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사진은 목포교도소 내 대체복무 생활관. 사진 법무부 제공.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된다.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이다.

병무청은 내달 23일 42명이 2차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예정이며,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정은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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