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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 원이다. 이건희 회장은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건희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결국 모두 20% 할증 대상이다.
결국 상속세 총액은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 원에 20%를 할증한 후 50% 세율을 곱한 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 원가량이 된다.
다만 보유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이 이 주식을 비롯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10조 원 내외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10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당장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 지배구조에 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전망이다. 연부연납 제도는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할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 원을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내고 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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