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행정소송 1심 일부 승소
[헤럴드경제] 박근혜 정권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정부가 방해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옥 부장판사)는 최근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두 위원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조위원들의 임기가 2016년 9월을 끝으로 만료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두 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각각 4000여 만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 등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중단시키고 집기를 수거했다"며 "특조위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고, 특조위 자체 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의 활동은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2015년 8월 4일 시작됐다. 특조위원 임기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었지만, 법원은 특조위 의결에 따라 6개월이 연장됐다고 보고 활동기간을 2017년 5월 3일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권 위원과 박 위원은 지난해 9월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궇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과 관련해 정부가 위법하게 강제해산을 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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