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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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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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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한다.


당초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였으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 달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2002년 3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이다.


다만 2002년 1~2월생 중 입학유예 신청을 해 2009년에 입학한 청소년은 대상에 포함된다. 구비 서류와 2009년 입학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휴학생(외국인학교·대안학교 학생 포함)과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서식은 인천시와 각 군·구 홈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0 미추홀콜센터와 각 구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 많은 점을 고려, 친환경 급식 예산을 활용해 인천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주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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