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67일 만에 무죄 확정이 된 자신의 재판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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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페이스북 통해 재판 소회 밝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67일 만에 무죄가 확정된 후 첫 소회를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글에서 "빈민소년노동자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냈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자신의 재판에 대한 결과를 상기시켰다.
2심에서 나온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어 유가 창초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경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재명 지사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으며 수원고법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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