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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수사때 별건 조사' 보도…경찰 "오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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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이 대령 별건 조사" 보도

경찰 "모두 명백한 오보…강경 대응할 것"

"조사자, 피조사자 확인도 없이 나온 내용"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9.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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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보직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모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 조사에서 경찰이 별건 조사를 하며 이 대령을 압박했다는 기사가 24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경찰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조선일보의 '경찰이 이 대령을 조사하면서 야당 사주를 받았냐'는 등의 별건 조사를 했다는 기사와 관련, "이 대령 조사한 건 맞다. 하지만 거기서 언급된 내용들은 다 명백한 오보"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대령을 조사하면서 "야당의 사주로 폭로했냐", "태극기 부대로 분류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 선배들과 접촉했다. 폭로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냐", "다음 주 중 과거 군복무 시절 업무를 재조사하겠다" 등의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가 솔직히 그렇게 질문을 하겠나, 말이 되나"라면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대령하고 확인한 것도 아니다. 조사한 사람, 조사받은 사람 확인도 없이 이런 내용이 어떻게 (기사로) 나갈 수 있냐"라고 말했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대령이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이 대령이 수료식 날 추 장관 아들의 부대배치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추 장관 아들의 친척 서씨는 지난달 9일 SBS와 이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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