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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2020국감]"라임의 한자평 인수, 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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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공정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다분

이용우 의원 "금융당국 업무과실 책임져야"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 1위 채권평가회사인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토록 허용한 것은 금융당국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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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라임이 설립한 라임프라이싱PEF 출자를 통해 한국자산평가 지분 90%(718억원)를 우회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라임 사태로 인해 2020년 1월 이를 재매각했다.

이 의원은 “라임이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무역금융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라임 자회사가 했다는 의미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독립적이어야 할 채권평가회사의 역할이나,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에 비춰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 의원 지적이 맞는 방향이라며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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