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접수 기회 부여, 시험 연기에도 대다수 응시 안해"…사실상 불가
"성범죄·금고 이상 확정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발의…의료법 개정 기대"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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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23일 '의대생 국가고시 재접수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며 사실상 추가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은 이날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 이렇게 답했다.
이 청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책을 제시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24일 게시돼 57만1955명의 동의를 얻었다.
류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1~4일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며 "이후 9월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월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22만3665명의 동의를 얻은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대응' 청원에 대해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Δ공공의료 강화 Δ지역의료 격차해소 Δ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만7701명의 동의를 얻은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관해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도록 하는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36만234명 동의)에는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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