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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준영 PD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오후 사기·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프로듀스101(이하 '프듀')' 시리즈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안 PD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전문가로서 자부심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 PD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충실하고 바른 길만 걷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안 PD 등은 방송 관련 부정청탁을 주고 받으면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PD와 김용범 CP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안 PD와 김 CP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8일이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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