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PD, 김용범CP/사진=본사DB |
[헤럴드POP=천윤혜기자]'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안PD 등은 임의로 사전에 투표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출연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악영향을 끼쳤다"며 "원심대로 구형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공판 당시 검찰은 안PD와 김CP에게는 징역 3년을, 이 보조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PD는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 연습생, 시청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할지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CP 역시 "한때 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귀감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연습생들과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제 삶에는 제가 없을 것 같다. 저를 버리고 상처 받은 분들께 반성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오늘(23일) 재판에는 투표자였던 국민 프로듀서가 나와 배상명령 신청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신청인은 "이들이 사전에 순위 결정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할 의사 없는데도 생방송 문자 투표 유료로 받았다"며 문자투표로 지출한 100원을 배상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Mnet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했던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최종회 생방송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작을 인정했고 지난 5월 1심에서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배임증재 등 혐의로 벌금 5~70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고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똑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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