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에게 1심에 이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D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보조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PD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전문가로서 자부심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 변론에서 안준영 PD는 “하루에도 수없이 잘못에 대해 후회한다.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돌아가면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용범 CP는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공판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안준영 PD 측이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안준영 PD 등이 제작한 ’프로듀스’ 시리즈는 전 시즌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즌당 3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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