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뒤 교도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들은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기 못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다.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의 공판을 병행 심리하기로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김 전 회장의 기일을 따로 잡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과 16일 연달아 옥중 입장문을 내 ‘검찰이 여당 정치인을 겨냥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지난 8일에 진행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6일과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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