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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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돌연 자신의 횡령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 교도관을 통해 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이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변호사들은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곧장 법정을 떠났다.
현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인들은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을 위한 별도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지역의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김 전 회장은 두 차례 옥중서신을 통해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검사들에게 접대를 하고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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