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오늘(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회삿돈 20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 회장은 라임 펀드와 연결해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업체 2곳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사들로부터 라임 자금을 투자받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등을 통해 4백억 원을 지원해준 뒤 대가로 25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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