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23일 예정된 공판에 안 나와
변호인 예상 못한 듯…재판부 "구인장 발부할 것"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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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23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 혐의 등 3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이 돌연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공판 직전 교도관을 통해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불출석은 재판부는 물론,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날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에게 해당 사유서에 대해 물었지만, 변호인들도 해당 사유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출정하지 않은 걸 처음 알게 된 상태”라고 설명했으며, 이후 사유서를 직접 전달한 교도관이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사유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의 진위가 확인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출정을 거부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심문을 별도의 기일로 미루면서 해당 기일에 맞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에 불응할 시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취소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변호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에도 2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폭로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구성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의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 공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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