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컨설팅 체결 대가로 수십억원 챙겨"
김정수 리드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7.8 ryousanta@yna.co.kr/2020-07-08 10:34:4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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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 투자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양네트윅스 이모씨에게서 라임 투자를 받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200억원을 지원해줬다"며 "이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스모머티리얼즈와 관련해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대금 지원 요청을 받고 라임에서 54억원과 신한금융투자 151억원 등 205억원가량을 투자받게 도왔다며 "피고인이 대가로 19억원 상당 금품 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측은 박 전 부회장이 컨설팅 주체이며, 돈을 챙긴 것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수료도 알선 대가가 아닌 대여금 일환이라는 논리를 폈다.
앞서 김 회장은 리드 자금 207억원을 횡령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8월엔 라임 펀드와 연결해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2곳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 회장 측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추가 기소건 증인이 겹친다며 법원에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전·후 사건 사실관계도 동일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날짜를 11월 13일로 잡고, 이날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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