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김정수 리드 전 회장 1차 공판
“받은 돈, 알선 대가 아니야”…혐의 전면 부인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 받고 있어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 7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받은 돈은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서 받은 것이지,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게 해준다며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서 수수료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은 2017년 4월 동양네트웍스(030790) 이모씨로부터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라임 자금을 200억원을 지원받게끔 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 용역 계약 대금 명목으로 6억원을 송금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에스모머티리얼즈 1~2차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해서도 박모 리드 전 부회장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라임 자금 54억원 등이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회장이 박 전 부회장으로부터 합계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돈을 알선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를 김 전 회장이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고 기소했지만, 해당 회사는 박 전 부회장의 지시로 설립된 회사이며 김 전 회장과는 관련 없다”며 “이씨가 준 돈도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과 박 전 부회장은 수백 차례 금전 거래 관계가 있다”면서 “박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도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 일환이지, 알선 대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의 이러한 행위가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전 회장은 리드 자금 207억원을 횡령하고, 라임에서 투자받고자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횡령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 실제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두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두 사건의 기초 사실 관계가 같은 부분이 많고, 겹치는 증인도 있다”면서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을 속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