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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사 스토킹' 40대 1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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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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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을 찾아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협박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올해 4월 사흘 연속으로 학원을 찾아와 "(조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물 외벽에 '음란한 여자' 등의 글을 적는 등 조씨를 괴롭혔다. 또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관련 뉴스 기사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등 협박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지난해 10월경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고 쓴 재물 손괴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건물 외벽에 쓰인 문장들의 필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9단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조 9단은 1997년 11살의 나이로 프로에 입단했다. 그는 국내 여성 프로기사 중 최초로 600승을 달성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4월 대주배 ‘남녀프로시니어 최강자전’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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