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반박문에서 "CCTV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한 발표는 명백한 부실수사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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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해경 수사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육지와 완전 다른 상황을 나열하지 않으면서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지었다"면서 "이는 수사의 허점을 명백히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연평도에는 서풍이 불었다는 연평도 어촌 계장의 증언에도 해경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승조원들의 증언이 가장 정확한데 10호 승조원들의 증언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주변 연평도 주민들이 하나같이 월북은 불가능하고 헤엄도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궁색한 발표에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씨는 "모든 것이 부실 수사다. 중요 증언들과 선박의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 모독과 이중살인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공황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또한 모독에 가까운 명예훼손과 모독행위"라면서 "근거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연평도 상공 항공 수색 당시 NLL 인근에서 체포됐던 당시 상황이 존재했던 사실에 대해 보고와 통신을 공개하라"면서 "21일 실종보고 후 항공 수색에서 NLL 이남에 분명히 표류중이었는데 왜 못 찾았는지도 해경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족과 실종으로 결론지어 수사를 종결하는 무능한 해경보다 검찰에 이첩해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해경은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경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에 대해 최근 455일 간 591차례 도박 자금을 송금한 것을 근거로 들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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