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참석 위해 법원 들어서는 차명진 전 의원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의 변호인도 "선거 기간 중 방송 토론에서 특정 기사의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라 허위 사실 적시 자체를 부인한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한 선거 유세 발언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라는 취지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검찰은 이후 차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로 적용해 최근 기소했으며 모욕죄 사건과 병합돼 첫 재판이 열렸다.
차 전 의원에게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선거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지난 4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막말이라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이라는 글과 함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 현수막 사진을 게시해 김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차 전 의원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 8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례 연기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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