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 투자 유치 알선
명품시계, 외제차 등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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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박준이 인턴기자]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 부회장에게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금투 PBS사업본부 심모 전 팀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3억원의 벌금형과 함께 4370만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자금 청탁을 받아 고가의 명품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익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 등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사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모두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모 리드 전 부회장이 심 전 팀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뇌물을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가 심 전 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대가를 줘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와 가방을 구매했다"고 했다.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심 전 팀장에게 고급 승용차 벤츠를 제공하고, 리스 비용을 대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 전 팀장 측 변호인단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 전 부사장을 소개해 준 대가였다며, 신한금투 PBS본부 팀장이라는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한금투 팀장으로서 객관적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여 금융투자 육성의 책임이 있었는데 사적인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박준이 인턴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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