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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심리적 압박”…‘박사방’ 무료 회원 20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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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성착취 영상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무료 회원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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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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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22)씨는 전날 오후 5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의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다. 신고는 A씨 가족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 주변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경찰조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3일 ‘박사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는 등 정확한 사망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 외에 성 착취물을 받은 사람들도 추적해온 경찰은 그동안 추적이 어려웠던 ‘박사방’ 무료 회원 300여 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무료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유료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송금한 내역 등을 토대로 유료 회원을 추적해 왔으나, 송금 내역이 없는 무료 회원은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를 얻지 못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무료 회원에게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알린 뒤 검색을 하도록 지시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한 점을 단서로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인물의 이름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료 대화방 참여자와 비교·대조했다. 조주빈 자신도 무료 회원에게 검색을 지시한 뒤 함께 검색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2일 검찰은 조주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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