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조(兆) 단위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주파수 재할당이 5G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투자 유인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정부 주도의 5G 네트워크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사용기한이 끝나는 2Gㆍ3Gㆍ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사용료를 무리하게 책정해 사업자에 부담을 더하기 보다는 이를 5G 인프라 투자로 연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앞으로 5G 투자하는데 회사당 10조원 가까이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종합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돼 기존 방식으로하면 사업자별 1년에 200억원, 새로운 방식으로는 30억~40억원"이라며 "등록면허세는 수도권 50% 감면하는데 1개 사업자 당 2억 정도"라고 현 세제감면 규모를 설명했다. 그는 "1개 사업자당 10조원이 투자돼야하는데 세금감면을 모두 종합하면 연간 30억~40억원"이라며 "쥐꼬리만하다. 이것으로 5G 투자 촉진, 유도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앞서 약속했던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진행 중이고 잘 될 것"이라면서 "세액공제는 (박 의원이 제시한 추산규모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 단위 펀드를 조성한 미국, 당초 투자계획 대비 증가분에 15% 세액공제를 적용 중인 일본 등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내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보는 적정 대가가 어느 수준인지도 질의했다.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3조~4조원 규모를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기영 장관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안에 마련된 것은 5조500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예상ㆍ실제 매출의 3%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 전파법 시행령 상 정부 산정식(1조6000억원)은 물론, 2017년 2.1GHz대역 재할당 당시와 같은 과거 경매대가+예상 매출의 3% 절반 반영안(2조9000억원)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업계 안팎으로 '주먹구구식 산정' 논란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미국 등은 면제고, 영국, 호주는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5G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과도한 할당대가가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에 완전히 투자되게 하고, 어느 시기까지 약속한 기지국 구축을 다 못할 때 부과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최기영 장관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은 5G 구축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다. 그나마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 2%(비수도권 2+1%) 세액공제도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다. 최 장관은 수 차례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약속해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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