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알고 있었냐”는 질의를 받고, “법무부 알림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감찰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부지검에선 라임에 대한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감찰 지시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와 함께 (감찰을) 한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 부서”라며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감찰 카드를 꺼냈다.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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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라임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라임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은 남부지검장의 직보를 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과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가 언론 보도 전까지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봉현의 비위 제보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며 수사 검사나 검찰 지휘부가 비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무마한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5월에 야당 정치인 비위 제보가 있었는데, 8월 검사 인사가 있을 때까지 여야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에 차이가 있지 않았냐는 거다.
한편, 라임 수사를 맡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히는 글을 올리며 “라임 관련 검사 비리는 윤 총장이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 돼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은 지난 5월 당시 남부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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