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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선영 “‘식용유 연예인’과 무관…성동구에 산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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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포토]박선영, '여전한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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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선영이 주차장에 식용유를 흘린 뒤 뒤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입주민을 다치게 했다는 '주차장 식용유 연예인' 사건과 본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영 소속사 앤유앤에이컴퍼니는 22일 여러 매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박선영은 문제가 된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고 10년 가까이 서초구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로톡뉴스는 서울 성동구 한 고급아파트에 사는 연예인 A씨가 본인의 벤츠 차량에서 식용유가 든 박스를 꺼내던 중 주차장에 식용유를 쏟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쏟아진 식용유를 방치한 채 자리를 떴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이 기름에 미끄러져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재판에 넘겨져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 4명을 선임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키친타월로 현장을 닦았다" "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었다" 는 주장도 펼쳤다.

일 년간 일곱 차례의 재판이 열리는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진 끝에 최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벌금형 중 최고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이후 '주차장 식용유' '식용유 연예인' 등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떠올랐고 사건의 당사자로 박선영이 지목됐다.

박선영 연관검색어에 '박선영 식용유' '식용유 여배우'이 오르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박선영 측은 이날 "성동구에 거주한 적 없다. 차량도 다르다"는 입장을 내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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