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22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내려보냈다. 해당 지휘서에서 추 장관은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진상규명에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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