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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측에 돈을 보내는 등 관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MBC 전직 기자 A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등이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낸 회원들을 파악하던 중 A씨의 송금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MBC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지난 6월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A씨를 해고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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