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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秋에 직격탄…"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매일경제 박윤예,차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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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秋에 직격탄…"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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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수사지휘가)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 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다 위법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윤 총장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밝혔다.

[박윤예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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