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에게도 10년형 이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법정에 선 조주빈(25·사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22일 열린 조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희롱했으며 피해자들이 이 음란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글을 흐느끼며 읽었다. 그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성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수단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숨지 않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들에게도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됐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해온 공무원 천모씨(29)에게 징역 15년, ‘태평양’ 이모군(16)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씨에게 돈을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는 지난 20일 박사방 가상통화로 지급받은 범죄수익을 환전해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로 조씨를 추가 기소해 이에 대한 별도의 재판도 진행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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